전통시장 카드공제율 80% 상향…온누리 사용처 확대
전통시장 카드공제율 80% 상향…온누리 사용처 확대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4.06.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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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상품권, 유흥업소 빼고 모두 '허용'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대폭 확대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중기부는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도 지난해보다 1조원 늘어난 5조원으로 설정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정부는 소상공인단체가 요구해왔던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도 도입은 속도 조절에 나섰다.

전통시장보다 소상공인 범주가 넓은 상황에서 소득공제율 확대에 따른 정책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세수 축소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 종합대책에는 채무부담 완화와 업종전환, 재기지원, 취업전환 등에 무게가 실린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수진작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는 사업장만이라도 소득공제율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은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경우 연 매출 10억원 이하, 상시노동자 수 5인 미만 업체다.

yo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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