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사회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이용우 민주당 의원, 신장식 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공동 대표발의한 이용우·신장식·윤종오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취지를 소개하며 입법 성사의 의지를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30년 가까이 추진해 온 '역사적 입법', 양대 노총·시민사회·전문가들과 함께한 '연대 입법', 전례 없이 야 6당이 공동발의에 나선 '공조 입법'"이라며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대통령 발언의 진정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장식 의원은 "조국혁신당 12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민주당도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길 바란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오 의원은 "이 법은 자기 월급 결정하는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게 하는 '진짜 사장 교섭법'"이라고 설명했다.
한창민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고,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지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존 개정안에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방지책이 추가 됐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보도록 근로자 정의를 개정하고(안 제2조 제1호) △ILO·한-EU FTA 전문가 패널 등 국제기구의 요청대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며(안 제2조 제4호라 목 삭제) △헌법에 따른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의 행위에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도록 기존 노조법의 해석론을 바꾸고(안 제3조 제1항 신설)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라면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며(안 제3조 제3항 신설) △쟁의행위가 단순히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방식대로 이뤄졌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안 제3조 제4항 신설)의 내용이 담겼다.
이용우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 국회에서는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당론으로 채택될 지'에 대해 "지난번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당론 채택으로 예정된 법안들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상황에 맞게 개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당론 발의할 것"이라며 "(정책 의총에선) 지난번 거부권 행사된 노란봉투법보다 노동권이 더 강화된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당론으로 모으는 데 결론을 못 냈고 추후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