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나선 개원의…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령"
집단휴진 나선 개원의…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령"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4.06.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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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하게 대처"
복지부 "일방적 진료취소, 고발조치"
환자단체 "불법 가담한 의사들에 행정처분·사법처리·면허 박탈 실시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8일 집단휴진에 돌입한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한편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6천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사전에 파악된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같은 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서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개원가의 휴진 신고를 집계한 결과, 이날 진료를 쉬겠다고 한 곳은 총 3만6371개 의료기관 중 4.02%에 그쳤지만, '진료를 최소한만 하는 등의 편법'으로 휴진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대학교수들도 개별적으로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다.

조 장관은 "의협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15일에는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를 확대하는 등 지역 단위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해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의료기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인력 인건비·당직비 지원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가 그간 미온적 대응으로 지금의 사태 악화를 불러왔다"며 "지금이라도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 불법에 가담한 의사들에 예외 없이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면허 박탈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