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4.06.17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지속적인 증거 인멸 행위 확인"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김만배, 신학림(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한 지 9개월만에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김 씨와 신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김 씨가 신 씨에게 건넨 돈이 김 씨가 제안한 '100억원 규모 언론재단' 설립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앞서 김 씨와 신 씨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윤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보도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인터뷰 닷새 뒤에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씨에게 책 3권 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들이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리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는 검찰이 지난해 9월1일 신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화했다.

검찰은 보도 과정에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달 5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 씨와 뉴스타파 측은 "비판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신 씨는 허위 인터뷰 의혹과 별개로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혼맥지도 책을 준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정 전 원장이 전직 청와대 인사에게 이 책을 양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5천만원을 받아냈다는 것이 혐의의 요지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지속적인 증거 인멸 행위가 확인됐다"며 "구속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과 전모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