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에 자재·노무·일반관리비와 사업 이윤 등 포함
LH가 매입임대주택에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가 산정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 감정가격 기반이던 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해 입지 좋고 품질 좋은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런 시도를 따갑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LH에 주택을 파는 민간 업계에서도 매입임대 제도를 눈여겨보는 시민단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은 무엇이고 어떤 기대와 우려가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LH는 매입임대주택 매입 가격 산정에 반영하는 건물공사비 적정성을 외부 원가 기관을 통해 검증하기로 했다. 주요 단계별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도면과 공사내역서, 각종 증빙서류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뒤 매입 약정과 매매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건물공사비에는 자재·노무·경비와 일반관리비, 민간사업자 이윤 등이 포함된다.
17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앞으로 LH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구매하는 수도권 100호 이상 신축 예정 주택에는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이 적용된다.
건물공사비 연동형은 주택을 구성하는 토지와 건물 중 토지 매입가 산정에는 감정평가 금액을 반영하고 건물 매입가 산정에는 공사비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토지와 건물 모두 감정가를 활용해 매입가를 산정했다.
건물공사비는 공사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공사비'와 간접적으로 필요한 '기타공사비'로 구성된다. 여기서 공사비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은 △자재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다.
기타공사비는 다시 '용역비'와 '부담금 등'으로 나뉘는데 용역비에는 설계비와 감리비, 지반조사비 등이 포함되고 부담금 등에는 지역난방·도시가스 부담금, 취득세, 공과금 등이 포함된다.
LH는 민간사업자가 산정한 건물공사비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상 설립 근거와 업무 범위에 맞는 외부 원가 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계획이다. LH와 민간사업자가 협의해 설계도서를 확정하면 민간사업자가 LH에 도면과 공사내역서를 제출한다. LH는 도면과 내역서를 외부 원가 기관에 제공하고 검증을 의뢰한다. 이후 원가 기관으로부터 받은 검증 결과를 민간사업자와 공유하고 매입 약정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민간사업자는 공사비 검증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약정 체결'과 '착공', '준공' 3단계에 걸쳐 도면과 공사내역서를 업데이트해 LH에 제출해야 한다. 단계별로 LH가 요구하는 공정표와 설계변경 내역서, 각종 증빙 서류 등을 꼼꼼하게 챙겨 제공해야 한다.
손제익 LH 매입임대사업처 차장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수도권 100호 이상 공사비 연동형 건물 매입 기준 설명회'에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설계 변경 내역서 등 추가적인 서류들이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꼭 적기에 산정해서 제출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건물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적용해도 사업 절차는 기존 신축 매입임대와 비슷하다. LH가 매도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하고 매입 약정을 맺는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품질 점검을 진행해 기준을 충족하면 매매 대금을 확정하고 매매 계약을 맺는다. 이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