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영유아 보호 위한 집시법 개정안 발의
박수영 의원, 영유아 보호 위한 집시법 개정안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6.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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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ㆍ유치원 집회 및 시위 소음의 사각지대에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는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 관리자나 거주자가 시설 보호를 요청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초ㆍ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박수영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집회 및 시위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수영 의원은 “외부자극에 민감한 아이들에게 과열된 집회 소음은 학습을 방해하고,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특히 기업 사옥에 입주한 어린이집은 집회 및 시위 소음에 고스란히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린이집 역시 영유아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곽규택, 김건, 김기현, 김예지, 박덕흠, 백종헌, 서명옥, 신동욱, 우재준, 이종배, 이헌승, 정성국, 정연욱, 조배숙, 조정훈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