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집단휴진 당일 휴진 신고 의료기관 총 87곳
부산시, 집단휴진 당일 휴진 신고 의료기관 총 87곳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4.06.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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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진료 불편 해소를 위해 휴진 상황 점검(모니터링)
부산의료원·보건소 등 연장 진료 요청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
관련 의료법에 따라 전체 대상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예정
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

집단휴진 예고일인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부산지역 의료기관은 총 87곳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 첫날인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부산 의료기관은 총 87곳으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3.3%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전체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이에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제1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대상이며, 제2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사전 휴진 신고율이 3.3%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6개 구·군과 협력해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부산의료원은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일 오후 7시까지 연장진료를 실시하며, 16개 구군 보건소에는 당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를 요청했다.
 
또한, 소아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시역내 달빛어린이병원 7곳에 진료시간 준수와 부산시약사회를 통해 공공심야약국 등에 운영시간 준수를 당부했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우리시는 시민들의 진료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yd31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