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종부세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흡수 바람직"
"금투세 폐지 위해 최대한 노력"… 여당도 관련 논의 돌입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에 대해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1% 미만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당시부터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등이 논란이 됐고,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부담은 더 커졌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서울에서 종부세를 낸 사람이 57만5081명에 달했다. 종부세 폐지는 '징벌적 과세 정상화'를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며 "고가의 1주택보다 저가의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금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당장 전면 폐지할 경우에는 세수 문제가 있는 만큼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초고가 1주택자나 보유 주택 가액의 총합이 고액인 분들은 여전히 세금을 내고 나머지 분들은 폐지해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했다.
그는 "과거 소득세나 각종 세금이 원활하게 징수되지 않을 때 상속세를 높은 세율로 유지하던 시대가 있었다"면서 "지금은 사실상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이렇게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건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지금 세계 2위 정도의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특히 최대주주 할증이 존재하는데 이를 포함한 최고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현재와 같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속세율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약 26.1% 내외로 추산된다"면서 "따라서 (상속세율을) 최대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이 같은 세 부담 완화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종부세와 상속세는 경제활동 왜곡은 크면서 세수효과는 크지 않은 대표적인 세금"이라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성 실장은 여소야대 국회를 향해 "세금 개편 작업은 꼭 필요하다"며 "시장 원리와는 괴리된 상태에서 도입된 부분이 있어서 개편이 있지 않고는 경제 활력을 가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여당은 이미 관련 논의에 돌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고 정부 유관부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일부에서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의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사리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 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폐지한다는 것이 입장"이라며 "폐지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부자 감세 이슈라기보다는 1400만 명 정도 되는 자본시장 투자자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 문제"라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비금융자산에 집중된 자산 분배가 경제 전반의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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