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토지·건물 모두 감정가 기반서 '건물 부분'은 공사비로
가격 현실화 통한 민간사업자 제안 설계·자재 품질 향상 기대
LH가 매입임대주택에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가 산정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 감정가격 기반이던 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해 입지 좋고 품질 좋은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런 시도를 따갑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LH에 주택을 파는 민간 업계에서도 매입임대 제도를 눈여겨보는 시민단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은 무엇이고 어떤 기대와 우려가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도권 건축 예정 100호 이상 주택' 구매에 나섰다. 주목할 점은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이다. 기존에는 주택의 토지와 건물 매입가 모두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했지만 이번에는 건물 부분 매입가 산정에 공사비를 처음 적용한다. 매입가 현실화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고품질 설계·자재를 제안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1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온라인 청약 플랫폼 'LH청약플러스'에 따르면 LH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100호 이상 건축 예정 주택(오피스텔 포함) 최초 약정 매도 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 지역 접수 기간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고 인천 지역 접수 기간은 지난 3일부터 오는 8월30일까지다. 경기 남부 지역에선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받고 경기 북부 지역에선 오는 11월29일까지 접수한다.
LH는 민간사업자가 이미 건설했거나 건설 예정인 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생아 가구 등에 공급한다. 임대료는 공급 유형·대상·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 대비 최대 70% 저렴하다.
이번 수도권 100호 이상 건축 예정 주택 매입에는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최초 적용한다. 기존에는 매입가 산정 시 토지와 건물 모두 감정평가 금액을 활용했다. 건물공사비 연동 방식에서 토지는 감정평가 금액, 건물은 공사비를 매입가 산정에 반영한다.
공사 원가가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감정가 대신 공사비를 적용하면 민간사업자가 기존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 투입 비용을 고려해 매입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고품질 설계·자재를 제안하는 게 더욱 수월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좋은 입지의 고품질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게 LH의 구상이다.
손제익 LH 매입임대사업처 차장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수도권 100호 이상 공사비 연동형 건물 매입 기준 설명회'에서 "물량 확대와 더불어 저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의 품질, 고품질 주택 공급에 대한 필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는 품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에 건물공사비 연동에 의한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주택 매입 단가 현실화와 매입 기준 개선을 통한 매입 물량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LH와 지역 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지난해 3만5000호에서 올해 4만 호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중 LH 담당 물량은 지난해 2만6000호에서 올해 3만7000호로 40% 넘게 늘었다.
손제익 차장은 "정부의 매입임대 공급 목표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작년 2.6만 호 공급을 목표했었고 올해는 3.7만 호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LH가 주택 매입 가격 체계 개선 작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로 건물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채택해 수도권 100호 이상 신축 예정 주택부터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