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아파트 전세 보증 '공시가 126% 룰' 유지
非아파트 전세 보증 '공시가 126% 룰' 유지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6.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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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시 '감정가' 활용할 수 있게 보완
인천시 계양구 주택가(*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신아일보DB)
인천시 계양구 주택가(*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빌라 등 비아파트의 전세금 반환·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 주택가격 산정에 적용 중인 '공시가격 126% 룰'을 유지한다. 다만 공시가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집주인이 이의 신청하면, 감정가를 보증가입 기준 주택가격 산정에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를 발표하고 임대보증 체계 안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문제가 터진 이후 정부는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전세금 반환·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 주택가격을 기존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임대보증 담보인정 비율은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에 따라 보증가입 기준이 기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조정되면서 빌라 등 비아파트 전셋값 상한도 줄었고 기존 대비 현재 전셋값이 하락하는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2022년 1~5월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4만2546건 중 올해 1~5월 동일 주소지·면적에서 1건 이상 거래가 발생한 9653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46%(4437건)가 역전세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11.3%p 높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126% 규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임대인이 주택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하고 HUG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HUG가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보증가입 기준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HUG가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하므로 감정평가 절차 등에 대해 공신력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고 주택가격을 보증 당시 시세 등 개별 주택 특성에 맞게 산정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기존 등록 임대주택은 오는 2026년 7월까지 임대보증 담보인정비율 90% 적용을 유예한다. 법인 임대주택은 신용등급 CCC+ 이하일 때 경영 실권자 또는 최대 주식보유자와 연대보증 약정을 맺고 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계액이 추가로 증가하지 않으면 유예를 연장한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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