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수록 보유 자산을 자녀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물려줄 것인가에 관심을 쏟기 마련이다.
하지만 10∼20억원 이내 비교적 소액 자산가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도 그럴 것이 소액 자산가들은 상속재산 규모가 크지 않아 상속세 과세표준이 계산되지 않거나(미달) 산출 세액이 소액에 그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시점에 이르러서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과세시가 표준액 기준 약 10억원,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약 20억원의 단독주택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A)는 동 주택을 상속받았으나 다른 재산이 없어 상속세를 계산하더라도 각종 공제액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B)는 동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평가받은 가액 15억원을 동 주택 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했지만 역시 상속공제액에도 미치지 않아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상속받은 동 주택을 약 5년 후 20억원에 매각한다면 (A)는 재산 양도차익이 10억원이 돼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약 3억8400만원이 부과된다. (B)는 양도차익이 5억원에 불과해 양도소득세 1억7400만원 부과에 그쳐 상속세 신고를 한 (B)는 2억1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절세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갑자기 닥쳐온 상속개시라 할지라도 차분하게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미래에 다가올 양도소득세 문제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절세 포인트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상속재산 중 약 5억원의 현금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A)는 동 현금을 상속받았으나 다른 재산이 없어 상속세를 계산하더라도 각종 공제 등을 고려할 때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B)는 동 현금을 상속받고 다른 재산이 없어 외관상 상속세 신고 필요성이 없음에도 상속세 신고를 했지만 역시 상속공제 등에도 미치지 못해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상속을 받은 이후 상속자가 약 10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자금 원천이 무엇인지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A)는 상속받은 현금 5억원이 있음에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자금 원천 소명 대상이 10억원에 달해 자칫 소명 부족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받을 위험성이 있는 반면 (B)는 자금원천 소명 대상 금액이 5억원에 불과해 취득 자금 원천 소명에도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세무신고는 해두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다.
특히 별다른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들을 대상으로 증여하는 때에는 증여재산 가액이 비록 증여재산공제액(배우자 6억원·자녀 등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에 미달한다 할지라도 훗날 자금출처 조사 등에 대비하고 동 재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매매 사례 가액이 노출되는 아파트 등이 아닌 경우(단독주택, 연립주택 기타 토지 등)에는 대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의 경우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 함으로써 통상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게 된다.
추후 동 부동산을 양도하면 낮은 가격으로 증여 신고를 한 만큼의 많은 양도세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양도할 것을 대비(특히 양도할 생각이 있는 물건이라면)해 증여 부동산에 대해 감정을 받는 등으로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또는 낮은 세율 구간에 속하는 높은 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증여세는 증여재산 공제액 범위 내의 금액이어서 추가 부담 없이(혹은 작은 부담으로) 추후의 많은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