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통시장 금융사기 피해예방 협력 확대
금감원, 전통시장 금융사기 피해예방 협력 확대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6.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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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4억원 피해 예방…시장·은행 '통합협력 체계' 구축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협력을 확대한다. 특히 상생금융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활력 진작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중기부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장금이 협약)을 맺고 42개 전통시장과 10개 은행이 결연을 통해 총 2억4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기를 예방했다.

실제 장금이 협약을 맺은 A은행 상담창구 직원은 소비자가 현금인출기(ATM) 이용한도 최대증액 등을 요청했지만,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관련 피싱 문자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확인 등으로 3000만원 피해를 예방했다.

금감원과 중기부는 올해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의 연대와 협력을 전국으로 확대해 각종 금융범죄 피해 예방과 상생금융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활력을 진작한다.

먼저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영업점의 1대 1 결연을 넘어 전국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통합 협력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전국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은행연합회는 연대와 협력 확산을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골자로 한 3자 협약을 체결한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회, 청년몰 상인회장 등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해 시장연계 피해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들은 금융교육을 이수한 뒤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불법사금융 △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교육을 이수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은행 사업자대출·정책자금대출 금리할인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가입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금융기관은 전통시장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 등에 △신용카드 단말기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디지털 입간판 등을 무상 제공한다. 또 온누리상품권 인지도 및 판매 촉진을 위해 금융회사 앱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판매·결제 기능도 추가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장금이 결연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치유하는 현대판 장금이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금감원도 금융범죄 피해 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해 관계기관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전통시장과 금융기관 간 협력이 상생발전과 민생지원의 롤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