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차원의 지역 내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지원 가능해져
대전시 차원의 지역 내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지원 가능해져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4.06.1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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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의원
송활섭 의원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국민의힘, 대덕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대전시 차원의 지역 내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송활섭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500만평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에 따라 대전시에 중소기업 수의 증가가 예상되고, 4대 전략 산업인 우주·바이오·반도체·국방 등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기술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2023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기업은 2022년 12개사로 피해액은 약 19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홍보 및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예방·대응 방안 안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송활섭 의원은 “조례가 시행될 경우, 지역차원의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를 예방·방지해 지역의 경제적 손실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