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 진료명령·업무개시명령… 공정거래법 적용도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집단 진료거부 결의에 대해 정부가 ‘헌법적 책무’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전날 의협 역시 18일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로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18일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 전(영업일 기준)인 6월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정부는 18일 당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도 착수한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 실장은 “지금은 국민들께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합심해 문제를 해결할 때”라며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