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서 징역 9년6개월 선고
法,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서 징역 9년6개월 선고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06.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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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14일 기소된 지 약 1년8개월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단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