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제22대 국회의 첫 번째 법안으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 등 4개의 민생농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통해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적정 물가 유지를 목표로 한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폐기된 법안들을 재발의한 것이다.
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양곡관리법(적정가격 이하에 대한 일정비율 차액 보전 및 일정 조건 도달시 시장격리의무화), △ 농안법(주요 농산물 적정가격 이하에 대한 일정비율 차액보전), △ 농업식품기본법(농가소득 안정 발전계획 수립 및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신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전략작물직불제 법제화 및 생산조정직불제 신규 도입) 등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 국내산 농산물 공급 및 물가 안정이 기대된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이 마지막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하반기 농해수위 법안소위 및 상임위 내내 여당의 대안 없는 반대로 본회의 회부가 늦어졌다. 최근 농식품부 장관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등을 언급하며 농업계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원택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농업 현실을 외면하는 현 정권에 맞서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