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통해 낙찰받으면 구매 자금 100% 대출 지원
정부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환 신청 가능 시기를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으로 앞당긴다.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은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100% 대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부담을 감소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피해주택의 원활한 낙찰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 중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환 신청 가능 시기를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야 버팀목 전세자금 대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또 기존에는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만큼 제외된 채 대출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고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 100% 전액 대출을 지원한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야 한다.
seojk0523@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