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클릭으로 금융사 마케팅 연락 완벽 차단
한 번의 클릭으로 금융사 마케팅 연락 완벽 차단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6.0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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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확대 개편
(자료=금융위원회)
(이미지=금융위원회)

앞으로 귀찮았던 금융사 마케팅 연락을 쉽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one-click)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4년 9월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소비자가 금융사 마케팅 목적 연락(전화, 문자)을 5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올해 10월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소비자가 금융사 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한 바 있다. 

우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가 새로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해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손쉽게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업권 외에도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새로 참여함에 따라 이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등의 연락을 한 번에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 기능'을 신설해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 신고가 있는 경우 개별 금융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한 경우 안내를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두낫콜 신청 후에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소비자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해 마케팅 연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 동의 내역과 수신 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두낫콜 등록과 철회, 유효기간(5년) 임박 시에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해 연락 금지 요구 제도가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편 사항은 참여 금융사 등의 전산 개발 후 8월 말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회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사 참여를 확대하고 기능과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