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홍보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시설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 김포소방서는 위험물시설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주유소처럼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사항은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흡연 금지 △제조소 등의 관계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시·도지사의 표지 설치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이다.
한선 서장은 “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도 개정된 사항을 숙지하고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개정 법령 사항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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