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초과,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포함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정보를 오는 6월1일부터 7월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로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 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20억원 한도)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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