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신탁사기 피해 주택도 매입 허용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안이 나왔다. LH가 경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가 월세 부담 없이 살던 집에서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H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27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안이다.
먼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차익은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 피해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주변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비용으로 10년 더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을 퇴거할 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그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 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은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 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신탁사기 피해의 경우도 LH가 신탁 물건의 공개 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 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일정 비율로 고르게 나눠 지원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 경매 참여가 저조했던 것을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와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비용으로 추가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추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을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선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 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과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도 제공한다.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해 설명했음을 별도 기록하도록 한다.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