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비트코인 15주년 인터뷰①] "2억원 도달 시기 내년 하반기 전"…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
[창간특집-비트코인 15주년 인터뷰①] "2억원 도달 시기 내년 하반기 전"…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4.06.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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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가능성 있어…시행 시, 해외 거래소 이탈 우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 (사진=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국내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우상방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 변동성도 줄고 있는 데다, 전통 금융 자산을 닮아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규율 규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아일보는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와 김민승·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 홍성욱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임민호 신영증권 애널리스트 등 국내 대표 가상자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을 둘러싼 전망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점검했다. <편집자주>

Q1.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15만달러(약 2억원)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이하 최 대표) : 올해 비트코인 최고가를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지속해서 우상방 패턴을 보이며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주식, 부동산, 채권 등과는 별개로 비트코인의 자산성을 전 세계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특히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통해 기관과 연기금 자본 유입이 쉬워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수요가 훨씬 더 확대됐기 때문이다.

Q2. 내년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최 대표 : 비트코인 가격의 2억원 도달 시기는 내년 하반기 전에 올 것으로 본다. 또 현 시점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가격 상승 흐름은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20만달러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3.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첫 금융규제 입법이라는 의의를 인정받는 반면, '이용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 대표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핵심은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규제로 이용자를 보호다. 문제는 규제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디 파이(De-Fi)나 덱스(DEX) 등 분산 프로토콜 형태나 국내 법인이 아닌 가상자산사업자(해외 프로젝트나 거래소, 예탁업자 등)에 대해서는 불공정 행위가 의심돼도 거래 내용 요구 등 실질적인 자료 확보와 규제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같은 규제 적용 불균형은 국외 이탈을 초래하는 동시에 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증가시켜 이용자 보호라는 본 법률의 제정 목적은 달성되지 못한 채 가상자산 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 업체들의 규제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해외 주요 국가들과 규제 수위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단계적 입법과 함께 적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및 신중함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Q4. 이외에 필요한 제도나 정책 제안이 있다면?

최 대표 : 아직 규제당국이 '분산 금융'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은, '자본시장법' 같은 전통 금융의 증권적 규제 틀을 고수한 채 역내 규제의 영역으로 가상자산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가상자산 분산성은 가격 붕괴로 인한 금융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의 주체를 특정하고 어렵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 개입 역시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의 속성에 부합하는 제도를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제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Q5. 2025년 1월1일부터 개인 납세자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장 여파와 투자자들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최 대표 :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및 세부 규정(예치이자, 채굴, 리워드 등으로 지급된 가상자산)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소득세에 관해서는 추가 유예 가능성이 있다. 만약 과세가 시행된다면 국내 투자자의 자산이 대거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국내 거래소에 비해 해외 거래소는 언어지원 등에서 편의성이 떨어지고, 오전송 발생 시 고객센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며, 보유 자산의 인출 시 부당한 출금 정지를 당해도 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Q6. 과거 비트코인은 가상자산 실물 거래가 이뤄진 적이 있다. 향후에도 실물 거래 등 통화 대체가 가능할 수 있을까?

최 대표 : 실물거래에 이용되는 가상자산은 스테이블코인이나 지불결제에 특화된 알트코인으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실물거래에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가상자산의 확대 추세에 맞춰 통화 주권 보호를 위한 각국 정부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도 빨라질 것으로 본다.

Q7. 향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 전망은?

최 대표 :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분리되고 있으며 향후 이런 흐름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알트코인은 아직 데이터 저장 기술로서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활용도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레이어(Layer)1, Layer2 사례가 드물고, 금융서비스를 제외한 실체성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 이용자 유입을 이끌어내는 분산 응용(Dapp)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가상자산을 발행한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가상자산의 발행·판매 이외의 수익 모델을 갖추지 못해, 초기 판매 가격에 비해 가격이 급락한 채 영세한 해외거래소에서 인위적으로 간신히 가격을 부양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알트코인 투자는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him565@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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