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전 맺은 아파트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된다. 장고 끝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물건을 매매하기로 했지만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다시 들여다본 법이 있다. 바로 '임대차법'이다.
임대차법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개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통칭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세 임차인이 최초 계약 만료 후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기존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묶은 '전월세상한제'가 담겼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임대차 계약자가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신고제'를 담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 제정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일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사실상 세입자만을 위한 법안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사실 생각해 보면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보증금'에 인상률 제한을 둔 게 집주인에게 달가울 리 없다.
이런 임대차법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주택 임대차 제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이 최근 임대차법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박 장관은 임대차법으로 인한 가격 상승과 매물 침체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임대차법은 전셋값 4년 치를 한꺼번에 올리고 신규 물량이 전세 시장에 나오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우선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최초 전세 계약을 맺고 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5% 이내로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한 후 2년이 더 흘렀고 그 4년간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 그럼 집주인은 그간 오른 가격을 반영해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것이다.
이번엔 세입자 입장에서 보자. 집주인이 그간 전셋값 상승분을 반영해 내놓은 신규 물건이 높은 가격에 시장에 나왔다. 가격 부담이 크다. 갱신 계약이 가능해지면서 시장에 나온 매물 자체도 적다.
임대차 관계에서 세입자는 통상 '을'이다. 임대차법 제정 배경도 '세입자 보호'였다.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가격 상승과 매물 잠김이라는 부작용이 너무나 분명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모두를 위한 제도는 항상 어렵다. 어느 한쪽이 만족하면 다른 한쪽엔 불만족이 따른다. 하지만 최소한 양쪽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는 피해야 한다.
임대차법이 수술대에 오를지는 아직 모른다. 만약 재검토가 이뤄진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