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일몰 기한 3년 연장, 보조금·인프라 강화 촉구
국내 주요 기업들이 22대 국회에 투자 활성화 및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6대 분야 총 110개 과제가 담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국회 양당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경협은 기업들의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최소 3년(2024년→ 2027년) 이상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R&D부터 상업화, 설비투자 및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며 "투자기간 중 세제지원이 종료되면 중·장기 투자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첨단산업은 이익이 날 때까지 장기간 소요된다. 한경협은 현행 제도는 이익이 발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차전지·바이오주 산업은 투자 유치부터 개발·허가 단계를 거쳐 최종 상업화(유통)로 이익이 날 때까지 통상 10년 이상 소요된다.
한경협 관계자는 “미국은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 환급(Direct Pay) 제도와 미사용 공제액을 제3자에게 양도(Transferability)해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 및 제3자 양도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 보조금을 늘리는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지원에 소극적이다. 또한 필수 인프라 적기 조성을 위해 미국·대만 등은 정부가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허가 지연 및 관련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
한경협 관계자는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은 개별 기업 간 경쟁에서 보조금·인프라 지원을 앞세운 국가 차원의 경쟁으로 진화했다”며 “우리 기업들은 생산부문에 경쟁우위가 있는데 주요국의 지원 공세로 원가경쟁력이 역전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보조금 정책 검토에 착수하고 필수 인프라가 적기 조성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들은 첨단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전력 인프라 공급을 요구했다. 현재 국내 송배전망 건설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한경협은 핵심 전력망주에 대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가 인허가 처리, 입지·갈등 조정, 주민 보상 등을 주도해 전력망을 신속히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시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전력망 건설은 한국전력이 주도하고 있는데 전력망 건설에 수반되는 인허가, 주민 협의 및 보상, 건설재원 조달 등을 적기에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한경협은 △서비스 산업 법제도 마련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근로시간 조정 자율성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손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등 국내 기업들이 제안한 입법 과제들을 22대 국회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