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 피해자 대상 피해 설문조사 결과 발표
부산시, 전세 피해자 대상 피해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4.05.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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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전세피해 유형 및 사례 분석 설문조사 실시
조사항목은 피해관련 실태·건물피해 관리·선순위 관리관계·지원대책 이용 등 56문항으로 구성
부산시청
부산시청

부산시가 실질적인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전세 피해자 대상 피해 설문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총 56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는 지난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전세 피해자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 등 총 719명이 응답했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피해자 기본 현황 △피해 관련 실태 △건물피해 관리 관련 △선순위 관리관계와 피해 △지원대책 이용실태 및 의견 등을 파악했다.
 
피해자 현황은 부산에 거주하는 1인가구로 월평균 실소득이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의 30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한 이유로는 중개인의 설득(속임)이 가장 많이 차지했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미가입한 상태가 96퍼센트(%)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증금 회수 전망은 '회수가 힘들 것 같다'가 78퍼센트(%)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사유로는 임대인 파산(잠석, 구속)과 경매진행, 선순위(근저당) 등으로 파악됐다.
 
현재 피해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72퍼센트(%)로 높았으며, 그 사유는 보증금 미회수(회수 후 이주) 및 이주 시 전세자금대출금 상환이 96.2퍼센트(%)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주 시 문제점·애로사항으로는 돈이 없음(비용 문제, 경제적 사정), 보증금 미회수, 전세 보증금 상환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주택의 유형은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이 90.8퍼센트(%)고, 세대 규모는 20~50세대 미만이 절반을 차지한다. 피해임차인 대표를 선임해 건물관리 중인 곳은 45.9퍼센트(%)며, 피해 건물 내 공용부분의 누수(침수) 발생, 타일파손, 소방시설·씨씨티비(CCTV)·엘리베이터·주차타워 고장 등 하자 발생이 많았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사실 인지 경로는 이웃이 39.7퍼센트(%)로 가장 많고, 임대인 외에 피해 발생에 법적·도덕적 책임의 주체로는 중개사가 60.4퍼센트(%)를 차지했다.
 
전세자금 대출·차입금 규모는 5000만원~1억원 미만이 64.4퍼센트(%), 돈을 빌린 방법은 제1금융권 정책대출이 64.6퍼센트(%)로 가장 많았으며 대출 관련 어려움은 고금리로 인한 부담이 41.7퍼센트(%)를 차지했다.

피해자들이 필요한 추가 지원대책으로는, △선구제 후회수 △관계자 처벌 강화 △20년 분할 상환 △이자 지원 확대 등이 있었고,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개선사항은 △전세사기 처벌 강화 △반환보증(보험) 개선 △세입자 권리보장(임차권·전세권) 등으로 조사됐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전세 피해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반영해 실효성 있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세피해로 인한 법률·심리상담을 받고자 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시청 1층에 위치한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


jyd31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