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는 16일 경주시청에서 고준위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 운영 중에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법안이다.
이날 탈핵경주시민연대는 "지난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열흘간 '고준위특별법 폐기 촉구 긴급 연서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고준위특별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것을 미리 알린다."고 밝혔다.
연대는 “고준위핵폐기물의 영구처분 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에서, 기존 핵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하는 방안은 심사숙고해야만 한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많은 논의를 했다고 위안을 삼을 수 있겠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 눈높이에는 너무나 어설픈 법안이다. 이를 잘 웅변하는 사건이 지난 2월 23일 핵산업계가 개최한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벌어진 촌극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자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민의힘과 야합 말고 고준위특별법의 산자위 법안소위 논의 시도를 멈춰라! 14일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는 지역에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특별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월 23일 핵산업계가 개최한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경주 월성원전 주변 주민 200여 명은 뒤늦게 고준위특별법의 독소조항을 알고 행사장에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한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것도 부족해서 주민들은 2월 26일 별도의 성명을 발표해서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