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롯데손보와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 제공 맞손
IBK기업은행, 롯데손보와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 제공 맞손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5.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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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퇴직연금 신규 가입 기업 근로자 대상
(왼쪽부터)김태형 IBK기업은행 연금사업그룹 부행장과 오명식 롯데손해보험 상무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에서 상해보험 무료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김태형 IBK기업은행 연금사업그룹 부행장(왼쪽)과 오명식 롯데손해보험 상무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에서 상해보험 무료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지난 8일 롯데손해보험과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기업형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신규 도입하는 기업의 근로자가 대상이다.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금액 최대 1000만원), 골절수술비(보장금액 최대 10만원)를 보장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 중소기업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창업기업 등 퇴직연금 수수료 제도를 개편한 데 이어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실효성 있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