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개를 단속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33곳(3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제품명, 업체명, 성분, 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표시 4건 △미신고 및 시설기준 미준수 영업 2건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위생용품
경기도 특사경은 이 밖에도 위생용품 중에 위생 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23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그 결과 위생물수건 1개 제품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돼 관할 시군에 통보했으며 관련자는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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