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 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가능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된다. 다만 다른 형태의 개인간 거래는 시범사업 기간 중인 만큼 허용되지 않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된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고자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한다.
식약처는 1년간의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