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지원 건의
SH,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지원 건의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5.07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관리위 구성·운영 규정 등 신설 요청
서울시 강남구 SH 본사.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강남구 SH 본사. (사진=신아일보DB)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공문에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 요구 등이 담겼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를 준용한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대표 선출 등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은 없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대표 선출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공공임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SH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 구성·운영 규정과 해당 소재지 관할 구·시·군 관할 선거관리위에 선거 관리 위임 또는 지원 요청 규정 등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임차인 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