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대 금리로 부담↓…3분기 중 소득기준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3개월 만에 5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를 대폭 낮춘 것이 주효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시작일인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만986건, 총 5조1843억원 규모로 접수됐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4648건, 3조9887억원에 달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4건 중 3건(77%)이 디딤돌인 셈이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6338건, 1조1956억원 규모였다. 대환 용도가 3041건, 5433억원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32조원가량이 소진될 것으로 추계했는데 현재까지는 약 16%가 나갔다.
한편 정부는 올해 3분기 부부 합산 소득기준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여 부담을 더욱 줄여줄 방침이다. 자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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