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기준 등 충족해야 신청 가능
소득과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9250호가 풀린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부부·다자녀 전세임대주택 9250호에 대한 입주자를 연내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 물량은 △신혼·신생아I 5000호 △신혼·신생아II 2000호 △다자녀 2250호다.
유형별 신청 자격을 보면 신혼·신생아I 유형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II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면서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가 대상이다.
신청은 오는 12월31일까지 LH 청약 플러스에서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약 10주간 자격검정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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