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지원 목적…현지 법령 등 안내
정부는 호주와 인도 등 6개국에서 건설 정보 심층 분석을 추진한다. 현지 법령과 제도 등을 안내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를 돕는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자 국가별 심층 정보 분석 사업 대상 국가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유망 국가 심층 정보 고도화를 통해 난해한 현지 건설 법령과 조세, 인허가 등으로 현지 진출에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별 심층 정보를 제공 중이다.
올해는 사업 예산을 2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호주(투자개발 사업) △인도(교통 인프라) △캐나다(친환경 에너지) △우크라이나(재건 시장) △폴란드(유럽진출 거점) △아랍에미리트(원전‧탈탄소) 등 6개 핵심 국가를 정보 분석 대상 국가로 정했다.
국토부는 분석 법령 등을 해외건설통합정보망에 즉시 업로드하고 기존 유망 국가별 분석 외에 기업이 원하는 특정 주제‧지역 등에 대한 소규모 심층 분석도 추진한다. 선진 시장 진출 정보 제공을 위해 유럽연합(EU) 건설 규정과 공공조달‧보조금 등 진입 규제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심층 정보 사업은 해외 진출을 고민하는 기업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현장에 필요한 심층분석을 지속해서 확대해 해외 진출 기업의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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