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전세·신축매입임대' 1만 호 연내 추가 매입
'든든전세·신축매입임대' 1만 호 연내 추가 매입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4.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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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는 무주택자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과 '신축매입임대주택' 1만 호 매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든든전세주택' 5000호와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호 등 1만 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공공이 전용면적 60~85㎡ 신축 주택을 매입한 이후 무주택 가구에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하는 물건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되 신생아·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한다.

신축매입임대는 공공이 신축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에 주변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과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한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협업해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이 가능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상품을 도입한다.

또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 대한 양도세를 10% 인하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7년 말까지로 연장해 준다.

이 밖에도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적용하고 역세권·소형(전용 30㎡ 미만)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중·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든든전세주택과 신축매입임대주택이 거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주자에게 신축 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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