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새마을금고 '혁신' 의지 국회가 도와야
[기자수첩] 새마을금고 '혁신' 의지 국회가 도와야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4.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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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위한 임시국회 합의가 불발되면서 최근 내홍을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혁신을 위한 법안인 ‘새마을금고 혁신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29일로, 임기 종료까지는 1개월 조금 넘게 남은 상황이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발발 당시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회장 임기 4년 단임제 전환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감사위원회 견제기능 강화를 포함하는 경영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은 작년 11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의 추진 근거를 담고 있지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소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새마을금고 쇄신을 위해 행안부와 중앙회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쇄신책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 첫 직선제로 당선된 김인 중앙회장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이겨내는 백절불굴의 자세로 희망찬 새마을금고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달려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신뢰 강화와 경쟁력 제고, 건전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 경영 방향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어서 김 중앙회장은 쇄신 결의문을 채택하고, 새 상근임원진과 준법청렴 서약식을 가지며 새마을금고의 혁신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다만 중앙회장 견제를 위한 핵심 내용이 법안에 포함된 만큼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새마을금고의 혁신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상황은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작년 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5%대였지만 올해 1월 6%대로 상승했고, 2월에도 7%대까지 치솟으며 건전성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박차운 전 중앙회장이 임원,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최근에는 양문석 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작업 대출 논란에 직접적으로 연루됐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5월 임시국회 합의를 위해 오는 29일 재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국회는 다음 국회로 새마을금고 혁신 노력을 넘기지 않고 법안을 처리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를 지원해야 한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