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NH농협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기검사에서 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 농협중앙회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앞서 실시한 사고검사에서 농협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특히, 내부통제 실패 원인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금융지주-은행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체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기검사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묻는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4일 농협금융지주·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 설명 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농협금융지주와 은행의 경우 지난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실시한 사고검사에서 농협은행 지점 직원이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받고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담보가액 부풀리기 등을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다른 지점 직원은 다른 금융사고로 내부감사에서 적발된 전적이 있음에도 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의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 취약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즉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하면서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할 소지가 있다고 본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와 은행의 경영 전반과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와 관련된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