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형기를 70% 이상 채운 최씨도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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