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용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인상률이 12년 새 65.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가상승률의 2.7배 수준으로 실근로시간이 지속 감소한 영향이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상용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지난 2011년 1만5488원에서 2023년 2만5604원으로 65.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연임금총액 증가율(50.1%) 보다 15.2%p(포인트) 높은 수치로 임금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근로시간은 줄었기 때문이다. 경총에 따르면, 상용근로자의 연간 소정실근로시간은 2011년 2057시간에서 2023년 1867시간으로 190시간(9.2%) 하락했다.
연임금총액과 시간당 임금의 지난 12년간 상승률은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4.2%)과 비교하면 각각 2.1배, 2.7배 높았다. 2023년에는 연임금총액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다소 낮았으나 시간당 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았던 적은 2011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
분석기간을 최근 3년(2021~2023년)으로 보면 연임금총액 인상률은 13.2%, 시간당 임금 인상률은 15.4%로 조사됐다. 이는 물가상승률(11.6%)보다 각각 1.6%p, 3.8%p 더 높은 수치다.
2023년 상용근로자의 연임금총액(정액+특별급여, 초과급여 제외)은 478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2.8% 인상된 수준이며 인상률은 전년 5.2%에 비해 2.4%p 낮아졌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2023년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로 임금 인상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최근 3년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높은 성과급 등 특별급여 인상이 임금 상승을 견인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는 최근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고율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2011년 이후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의 2.7배에 달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연공형 임금체계와 대기업 중심 노동운동으로 인해 지나치게 높아진 대기업의 임금을 안정시키고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