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소문·마포 재개발' 통합심의 통과…정비 기간 단축
서울 '서소문·마포 재개발' 통합심의 통과…정비 기간 단축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4.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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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경관·교통 등 한 번에 평가한 첫 사례
서소문 구역 11·12·지구 재개발 배치도.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서소문·마포 일대 재개발 통합심의를 마쳤다. 건축과 경관, 교통 등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해 정비 기간을 단축한 첫 사례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건을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건축과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후속 조치로 진행된 첫 사례다.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 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서 각종 심의로만 2년 이상 소요됐지만 통합심의로 심의 과정이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마포로 5구역 10·11지구 재개발 조감도. (자료=서울시)

이번에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은 '서소문 구역 11·12·지구 재개발'과 '마포로 5구역 10·11지구 재개발'이다.

서소문 11·12지구에는 지하 8층~지상 36층 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이 조성되고 도심 여유 공간 확보를 위한 개방형 녹지공간 등이 마련된다.

마포로 5구역 10·11지구에는 지하 7층~지상 25층, 299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선다. 인근 어린이공원과 지하철 연결 통로 신설 등도 계획됐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지난달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계기가 돼 주택공급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