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혁신적 도시 조성·계획시설 입체적 활용' 방침
정부는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 후보지를 공모한다. 공간혁신구역에서는 건축물 허용 용도와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 규제 제약이 없는 융복합 개발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유연한 도시 개발을 유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를 조성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 후보지 공모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정부가 유연한 도시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난해 마련한 방식으로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으로 구성된다. 토지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올해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8월7일 시행된다.
세부적으로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곳이다. 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 변경 없이 다양한 용도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도시계획시설 복합화를 위해 완화된 용도와 밀도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설명회를 통해 광역지자체 도시정책 담당자들에게 공간혁신구역제도와 하위법령 주요 내용, 선도 사업 후보지 추진 계획 등을 소개했다. 광역교통 복합환승 거점과 함께 공공청사·터미널 이전, 압축 배치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지를 선도 사업 후보지로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간혁신구역 사업 참여 신청은 다음 달 17일까지다. 국토부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잠재력 높은 지역 및 사업시행자와 재원, 개발 수요 등이 갖춰져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위주로 오는 6월 중 선도 사업 후보지를 정한다. 후보지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공간혁신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와 개발·시행 담당 시행자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성하도록 도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개발과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 도시계획시설의 입체 복합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인구, 사회, 산업적 변화로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틀에 박힌 규제를 전면 완화해 도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