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院 구성까지 '정책 공백' 불가피
22대 院 구성까지 '정책 공백' 불가피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4.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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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개소세 감면' 등 6개 조특법 집중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현 21대 국회가 오는 5월29일 임기 종료를 앞둔 가운데, 22대 국회의 원(院) 구성까지 정부 '정책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로운 정책을 내놓거나 기존 정책 기조 속도를 높이기도, 그렇다고 야당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도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6~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시작으로 7월 세법개정안 발표, 8월말 내년도 예산안 편성까지 대형 정책을 내놓을 모멘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책입법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대통령실과 정치권 수뇌부 차원에서 남은 임기 3년의 정책 방향성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까지 당면 현안을 마무리 짓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10년 이상 탄 노후차를 신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하는 조치가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힌다.

노후차 교체를 통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인 법안 자체에는 여야 간 이견도 없는 상황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자동차 교체 수요가 발이 묶였다.

이밖에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40→80%) △상반기 카드사용 증가분 20% 소득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일반 연구·개발(R&D) 증가분 세액공제율 상향(10%포인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특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 6개 세제 조치는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다.

다만 21대 국회가 5월말 임기 만료까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변수다.

여야 입장차 여부를 떠나서 상임위 법안소위나 전체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서 주요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