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기간 10년 이내로…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 도입
정비 기간 10년 이내로…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 도입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4.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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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인허가 추진…실제 현장 효과 위해 지자체 협력 강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주민합의체 동의율 100%서 80%로 완화
서울 여의도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인다. 신속한 인허가를 추진하고 정부 정책이 실제 현장에 반영되도록 지자체 협력을 강화한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주민합의체 동의율은 100%에서 80%로 낮추고 교육과 교통 등을 통합 심의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팀으로 노후 주거지 개선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과 뉴:빌리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 도시·주택 정비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을 통해 13~15년 기간이 소요되던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고자 선제적 제도 개선과 신속한 인허가를 추진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도록 유도하고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 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발굴 과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뉴빌리지는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과 빌라를 타운하우스 등으로 정비할 때 정부가 150억원 내외로 주차장과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 지자체가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 시설 등을 지원하고 주민 수요 조사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미리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8∼9월에 하던 지자체 설명회도 이달 개최한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도시·건축 분야 외 교육, 교통, 재해 등을 통합 심의한다.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과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 단축을 추진한다.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 수립을 병행하고 공사비 등 주민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지자체의 요청 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