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사회가 저출산 위기 대응에 나선다. 공무원이 육아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에게 최대 2시간씩 단축 근무 혜택을 주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이 현행 5세 이하 자녀에서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사용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이 기간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자는 하루에 2시간씩 유급휴가를 사용해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육아를 위해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등의 방식이다.
인사혁신처는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처럼 자녀 돌봄수요가 높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를 3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비레해 유급 일수 확대한다.
자녀 돌봄 목적인 경우 그동안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됐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에 대해 자녀 수에 1일을 가산한다.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유급 일수를 차등 부여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장기휴가 사용을 활성화한다. 저축연가는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휴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최근 저출생 위기 심화,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등에 대응해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