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을)이 7일 인천시 내진대상 민간건축물 19만1,365동 중에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22.6%(4만 3,292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지역 민간건축무 내진설계 현황’ 자료(2022년 말 기준)에 따른 것이다.
2017년 12월부터 적용된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 32 조제 2 항에 의한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 이상, 모든 주택’ 이 내진설계를 갖추도록 확대된 바 있다. 그러나 1988년 내진설계 기준이 건축법에 규정되기 전 지어진 건물의 경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다.
인천 지역에서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 건축된 노후 건물은 37%가 해당한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의 경우 인천지역은 최근 3년간 (2020~2023년) 15개소 사업이 추진돼 11개소가 지진인증을 획득했다.
또 2023년도부터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20%)을 지원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인천시의 경우 해당사례가 단 1 건에 불과해 실효성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윤 의원은 “대만의 지진 피해 사례에서 보듯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는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다”면서 “인천 지역의 경우 원도심 일대에 노후 건물이 많은 만큼 내진보강 필요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내진보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인천시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