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3월까지 직무·소양 교육 담당
국토교통부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기술인 교육 전담 기관 15곳을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기관은 2027년 3월까지 3년간 건설기술인 직무교육을 전담한다.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기술호남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등 8곳은 건설기술 분야 모든 과목과 법령, 정책 등을 교육하는 종합교육기관으로 지정됐고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등 7곳은 안전과 품질 등 특정 분야 과목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교육기관의 교육 질과 성과를 향상하고자 매년 교육 관리기관을 통해 교육기관 실적과 만족도 등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는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는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을 열 예정이다. 건설기술인은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육 편성을 비교, 검색해 원하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우수한 강사와 커리큘럼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새로운 기술 정보 획득에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인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지난 2021년 교육기관 공모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건설기술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전문지식, 신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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