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4.03.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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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벌 애로사항 파악, 정부와 소통
중소기업중앙회.[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29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에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연동지원본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이다.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제공을 비롯해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상담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 확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법제화 후에는 중기부 장관 주재 연동제 현장안착 추진위원회 참여, 연동제 로드쇼 개최, 회원사 대상 원가분석 지원 등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주요 계획으로는 중소기업이 쉽게 납품대금 연동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자재 가격정보 제공, 업종별·지역별 설명회 개최, 약정체결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급원가 변동률 자가 검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공표하는 원자재 가격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과 관련한 법률자문 및 중소기업 자사 제품의 원가분석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연동 약정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업종별 애로사항을 파악해 정부(공정위·중기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위탁기업의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에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건의해나갈 예정이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14년이 걸려 법제화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중기중앙회는 연동지원본부로서 중소기업이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제도를 현장에 빠르게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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