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세 사기 예방 위해 임대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해야"
경실련 "전세 사기 예방 위해 임대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해야"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3.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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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환 등 피해 원인 집주인에 있어…부담도 같이 져야"
갭 투기 등 막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에도 'DSR' 적용 주장
경실련이 27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서종규 기자)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반환보증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유가 전적으로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반환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무분별한 갭 투기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에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7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경실련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 중인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 제도에 대한 임대인의 가입 의무가 없어 전세 사기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한다. 경실련은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오롯이 임대인에게 있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주체가 임대인인 만큼 이 두 보증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전세 사기가 발생했을 때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안은 활발히 논의됐지만 정작 앞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이런 차원에서 임차인이 전 재산인 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보증금반환보증에 임대인이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도 "전세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는 오롯이 임대인으로 인해 발생한다"며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체가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 가입 책임을 임차인이 지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했다.

경실련은 전세자금 대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DSR 적용을 통해 무분별한 전세자금 대출을 막아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갭 투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견해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은 "전세자금 대출을 무분별하게 해주기보다는 소득 수준에 맞고 감당이 가능한 수준으로 해줘야 한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경실련은 전월세 거래 실태와 보증금 미반환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월세신고제가 제대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월세신고제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전월세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정부가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킬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투명한 시장 관리가 선행돼야 보증금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도 개선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