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시작한다. 또 주택 청약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부부 중복 청약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먼저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과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 처리된다.
또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 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했던 것을 합산 연 소득 약 1억6000만원까지 늘린다.
이와 함께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 통장 기간만 인정됐던 것을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해진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출산 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 가구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작년 3월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가 공공주택 청약하면 최대 20%p 가산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