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외부감사 '의견거절'…상폐 사유 발생
태영건설, 외부감사 '의견거절'…상폐 사유 발생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3.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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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진행 특수성…재감사 통해 해소할 것"
서울시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사진=태영건설)
서울시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사진=태영건설)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외부감사에서 상폐 사유인 의견거절을 받았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진행에 따른 특수성으로 인한 것이라며 재감사를 통해 상폐 사유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21일 태영건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일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의견거절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 절차의 제약'이다. 삼정회계법인은 회사 제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다음 주 주주총회에 앞서 회사 자체적으로 결산했지만 워크아웃(기업 재무 구조 개선 작업) 진행 과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견거절이 나왔다는 견해를 밝혔다.

태영건설은 회사의 투자·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앞으로 PF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워크아웃 절차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수립 전이어서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지에 대해서도 판단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다만 채권단 협의를 통해 기업개선계획 수립 시 태영건설에 대한 자본 확충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의견거절은 상폐 사유에 해당한다. 거래소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이 유지될 수도 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식매매는 정지된다.

태영건설은 주어진 절차에 따라 상폐 사유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상폐 사유 통보를 받은 기업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 개선 기간을 받는다. 개선 기간 기업이 의견거절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와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폐 사유는 해소된다.

자본잠식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거절과 별개로 상폐 사유가 되지만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 수립 후 자본 확충을 통한 자본잠식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계획을 수립했다"며 "조속히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하게 소명해 개선 기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