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까지 '공공 토지 비축 사업' 신청 접수
내달 12일까지 '공공 토지 비축 사업' 신청 접수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3.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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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 추진 공익사업 적기 추진 지원 목적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정부는 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공공 토지 비축 사업'에 나선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올해 공공 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공 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리 확보 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공공 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사업 승인 후 한정된 예산으로 보상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기대심리로 지가도 오르는 등 보상 총액이 늘면서다.

토지 비축 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해당 토지에 대해 미리 일괄 보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과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그간 이 제도를 통해 지난 2009년부터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와 문경 역세권개발 등에서 총 3조4000억원 규모 토지를 비축하는 등 주요 공공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이달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자세한 공공 토지 비축 사업 절차와 활용 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관에는 대상 사업 선정 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south@shinailbo.co.kr